사회 전국

교통안전공단 김천시와 미검사차량 집중단속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김천시와 공동으로 장기 미수검 자동차를 집중 단속 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검사는 일정기간마다 검사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사항이다.








그러나 매년 전체 등록자동차(약 2500만대)의 4.5%(113만대)가 자동차검사를 회피하고 있다.

김천시에서도 전체 8만여대 중 3.7%에 해당하는 2963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김천시 전체 미수검 자동차 중 10년이상 장기 미수검 차량이 58.8%(1742대)를 차지한다.



노후자동차(2000년 이전 등록) 비율은 54.6%(1617대)로 시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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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단과 김천시는 7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벌여 예외 없이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정기검사 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경과될때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 명령을 내린다.

또 이 검사 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를 명하고, 운행정지 명령에도 운행을 계속하면 직권말소를 추진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 단속을 위해 관련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 미수검 자동차 중 등록연도가 오래된 노후자동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면, 소유자에게 말소등록을 하도록 안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는 직권말소를 추진한다.

김천=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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