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표 폭언' 중소기업, 괴롭힘 인정…고용부 "형사처벌 진행"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500만원

근로감독 통해 법 위반 시정 완료

지난달 서울 한 빌딩 지하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서울 한 빌딩 지하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원에게 폭언을 이어온 A중소기업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하고 관련 법 위반을 수사한 사실을 공개했다.



고용부는 6일 MBC의 A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형사 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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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MBC는 A중소기업 대표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해고 위협을 했던 영상을 공개했다.

고용부는 A중소기업 대표의 이런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또 고용부는 A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위반사실을 시정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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