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뛰는 코인 사기범 위에 나는 조폭들…미행 폭행으로 5000만 원 갈취

경찰, A씨 등 조폭 7명 檢 송치

투자사기범 미행해 둔기 폭행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범들을 폭행하고 둔기로 위협해 5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빼앗은 폭력조직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폭력조직원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27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사무실에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인 20대 B씨 등 7명을 둔기로 위협해 현금 5000만 원과 컴퓨터 7대(시가 400만원 상당)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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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B씨 등이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을 알고 이들을 몰래 미행해 사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친척 형이 3억 원 상당의 사기를 당했다며 B씨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둔기를 휘두르면서 위협했고, 현장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현금을 강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의 친척 중에는 실제 사기 범행을 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7명 중 A씨 등 2명은 경찰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폭력조직원이고, 다른 3명은 폭력조직 추종 세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사기 혐의로 구속된 B씨 등으로부터 범행 피해 사실이 담긴 옥중 서신을 받은 뒤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을 검거했다. B씨 등은 소셜미디어에 가상자산 오픈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130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7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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