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보톡스 전쟁' 여전히 진행 중…장기화 땐 리스크 불거질수도

식약처와 행정소송 3건 동시 진행

대웅 등 경쟁사들과 지난한 다툼

메디톡스 본사 전경. 사진 제공=메디톡스메디톡스 본사 전경. 사진 제공=메디톡스





메디톡스(086900)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론이고 경쟁사와도 이른바 ‘보톡스 전쟁’으로 불리는 다양한 형태의 보툴리눔 톡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식약처와 벌인 간접수출 관련 처분에서 일단 승기를 잡았지만 경쟁사 등과 전방위 소송을 진행 중이라 언제든지 법적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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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현재 10여 개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우선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 소송은 3건으로 2020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간접 수출 관련 처분은 이날 대전지방법원에서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2020년 6월 메디톡신주 제품의 성분명에 변경된 원료를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2021년 1월에는 ‘이노톡스’가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행정소송 1심이 진행 중이다.

경쟁사와 소송은 행정소송보다 훨씬 지난하고 힘겨운 싸움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대웅제약(069620)과의 보툴리눔 톡신 원료 소송은 2016년 메디톡스의 소송 제기로 시작돼 201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를 거쳐 2021년 대웅제약의 파트너사 에볼루스, 엘러간 간 3자 합의로 마무리됐다. 양사간 국내 법정 분쟁에서는 메디톡스가 올 2월 5년 만에 민사 소송 1심에서 승리하며 400억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대웅제약의 항소로 소송전은 이어지고 있지만 당시 판결은 메디톡스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휴젤(145020)과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ITC에 휴젤의 균주 도용을 주장하며 대웅제약 사례와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 판결은 내년 10월 예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정부, 경쟁사와의 소송전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며 사업 정상화를 이루고 있다”며 “다만 여전히 법적 리스크가 산재해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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