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봉장이 캠핑장 영업 방해”…농약으로 꿀벌 폐사시킨 50대 2명 벌금형

청도서 캠핑장 운영하던 남녀, 꿀벌 폐사시켜 1170만원 피해 입혀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은 캠핑장 영업에 방해된다며 벌통에 농약을 뿌린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씨(55)와 B씨(56·여)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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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2021년 5월 농약을 물에 희석해 분무기에 담은 후 양봉장 벌통 30개에 분사해 꿀벌을 폐사시켜 117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이들은 인근 양봉장에서 날아온 꿀벌들 때문에 캠핑장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법원에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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