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몸부림 치는 여사장 뒤에서 껴안고도 "성추행 아니다" 주장한 70대 남성

인천 남동경찰서 A씨 불구속 입건해 조사

취재진에 재연하면서도 성추행 아니다 주장

사진=JTBC가 보도한 CCTV 영상 화면 캡처사진=JTBC가 보도한 CCTV 영상 화면 캡처




대낮에 카페에서 여성 사장을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카페에서 업주 B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놔주지 않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성추행 장면은 카페 CCTV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JTBC가 공개한 CCTV 화면에 따르면 카페를 찾은 A씨가 커피 자동판매기를 혼자 다루지 못하고 어려워하자 근처에 있던 업주 B씨가 시범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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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A씨는 B씨 뒤로 가 끌어 안았다. CCTV를 보면 B씨가 몸부림을 치는데도 A씨가 놓아주지 않았다.

A씨와 함께 카페를 찾은 일행이 있었지만, 제지하거나 말리지 않고 오히려 이 광경을 지켜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B씨는 바로 다음 날 112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카페 인근 상가 소유자로 B씨와 일면식은 있었으나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반가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측은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인정했다"면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JTBC 취재진이 당시 상황에 대해 묻자 뒤에서 껴안는 모습을 재연하면서도 성추행은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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