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정정보도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 MBC 측에 촬영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7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도 여러 번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보통 사람이 보통 소리로 들었을 때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되지 않는 건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 중 비속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지는 이해되나 ‘미국’ 등이 분명하지 않은데 이를 확정적으로 보도한 MBC 측 책임도 있다”고 언급했다.
원고인 외교부와 피고 MBC는 이 발언 내용이 실제 무엇인지 입증할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고 서로 맞섰다.
외교부 측은 “발언의 내용에 대해 거대 야당이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해석했다.
MBC 측은 “보도 이전 대통령실 관계자가 ‘외교관계를 고려해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해 발언의 내용을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발언하는 모습이 방송 기자단의 풀(pool) 화면에 촬영됐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지난해 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