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바이든, 날리면’ 사건 재판부 “여러번 들어도 모르겠다”

서울서부지법, MBC에 촬영 영상 제출 명령

사진=MBC 영상 캡처사진=MBC 영상 캡처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정정보도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 MBC 측에 촬영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7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도 여러 번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보통 사람이 보통 소리로 들었을 때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되지 않는 건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 중 비속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지는 이해되나 ‘미국’ 등이 분명하지 않은데 이를 확정적으로 보도한 MBC 측 책임도 있다”고 언급했다.



원고인 외교부와 피고 MBC는 이 발언 내용이 실제 무엇인지 입증할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고 서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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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측은 “발언의 내용에 대해 거대 야당이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해석했다.

MBC 측은 “보도 이전 대통령실 관계자가 ‘외교관계를 고려해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해 발언의 내용을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발언하는 모습이 방송 기자단의 풀(pool) 화면에 촬영됐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지난해 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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