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주식을 나눠주고 아들을 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모(57)씨와 송모(54)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2019년 6월 피해자 A씨에게 “송씨가 미국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회사로부터 아시아 지역 사업 독점권을 받았다”며 “회사를 설립해 경남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자금을 투자해 주면 주식 2%를 양도하고 2019년 9월까지 상여금 30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 당신 아들을 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였다.
송씨도 비슷한 시기 A씨에게 “투자금을 안전하게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한 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협약서를 작성해 줬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A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억8000만원을 받아 빼돌렸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2019년 1월 경남지사로부터 바이오매스가스화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만 받았을 뿐 공장 설립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않았고 사업에 투자하기로 확약한 투자자도 없었다.
재판부는 “실체도 불분명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송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