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지점을 가면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는 안내판이 크게 붙어 있다. 다만 은행 이용자가 이런 ‘보이스피싱’이 뭔지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 쉬운 우리말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보이스피싱’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수록돼 있지 않다. 일부에서는 보이스피싱의 ‘피싱’이 낚시질(Fishing)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비슷한 발음에 따른 오해다.
여기서 피싱은 영어 ‘Phishing’으로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빼돌리는 사기 행각을 말한다. 전화(목소리·Voice)로 한다고 해서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이 붙었다. 국립국어원은 ‘전화 금융 사기’ 또는 ‘사기 전화’로 순화해서 부를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최근 새마을금고 위기로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뱅크런’이다. 뱅크런은 은행이라는 의미의 ‘뱅크(bank)’에 달리다, 쇄도, 매도라는 의미의 ‘런(run)’이 결합된 말이다.
금융기관이 예금 지급 불능 사태를 맞아 돈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예금자들이 은행으로 달려가 일시에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를 말한다. 국립국어원은 이에 대해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또는 ‘인출 폭주’를 순화어로 제시했다.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헷갈리는 은행 생활 용어로 ATM과 CD가 있다. ATM은 ‘Automated Teller Machine’의 약자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가리킨다. CD는 ‘Cash Dispenser’의 약자로 현금자동지급기다. ATM은 출금뿐만 아니라 입금, 통장 정리까지 가능한 데 반해 CD는 출금만 가능하다. 은행 지점에 설치된 것은 ATM이고 편의점·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것은 CD라고 보면 대개 맞다. 기능이야 어떻든 모두 ‘현금자동지급기’라는 쉬운 말을 추천한다.
일본식 한자어인 ‘구좌’를 ‘계좌’로, ‘잔고’를 ‘잔액’으로 바꾸자는 지적은 이미 오래됐다. 거래 중에 자주 접하는 ‘만기 도래 통지’ 같은 용어를 ‘상품 만기 알림 신청’이라는 쉬운 말로 쓰자는 운동도 활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