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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2등이 160명이나…이 지역 당첨자 많았다는데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연합뉴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연합뉴스




제1075회 로또 2등 당첨자가 160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특정 지역의 업소에서 2등 당첨자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지난 8일 제1075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1등 당첨번호는 1·23·24·35·44·45로 9명이 29억9633만7167원씩 받는다.

눈에 띄는 건 160명에 달하는 2등 당첨자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 ‘10’이 일치한 이들은 각각 2715만3161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회차 2등 당첨자수는 2등 평균 당첨자수인 42명과 비교해 무척 많다. 직전 회차 78명의 2배가 넘고 최근 회차들(1073회 62명·1072회 93명·1071회 83명·1070회 63명 등)과 비교하더라도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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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부 판매점에서 이번 회차 2등 당첨자가 무더기로 나온 영향이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의 A판매처와 B판매처, 인천 강화군의 C판매처에서 각각 25게임이 2등에 동시 당첨됐다. 강화군 내 다른 D판매처에서도 15게임의 2등 당첨이 나왔다. 이 외에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E업소에서는 5게임이 2등에 동시 당첨됐다.

특정 지역에 2등 당첨자가 편중된 것을 놓고 “김포랑 강화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한 사람이 90게임을 나눠산 것 같다”, “같은 번호로 여러장 사는 사람들 많더라”, “구입 한도 때문에 여기저기서 산 듯”과 같은 추측이 온라인을 떠돌았다.

로또 1게임의 가격은 1000원으로 1인당 1회 10만원(20게임) 이상은 구입할 수 없다. 다만 1인 1회 구입한도를 초과해도 당첨금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다.

일부 판매점에서 2등 당첨자가 무더기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4일 진행된 제105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는 무려 664건이 나왔다. 이 중 103건이 서울 동대문구의 한 판매점에서 배출돼 '무더기 당첨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기획재정부 복권위는 2등 당첨 664장 중에서 609장은 특정 번호를 수동으로 선택한 것으로, 개개인이 선호하는 번호 조합이 우연히 뽑힌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등 당첨 확률은 136만분의 1로서 1057회차 판매량이 1억 1252만장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구매자가 균등하게 번호 조합을 선택할 경우 당첨자는 83명 내외 발생한다”며 "당첨자 수가 많은 현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우연한 결과다. 어떠한 경우라도 로또복권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동행복권 관계자도 “로또 구입에 1인당 평균 약 9000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된다”며 “평균 구입 금액을 미뤄보면 한 사람이 여러곳을 돌며 90게임을 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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