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호위반 차량에 부딪힌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차량이 신호 위반하고 직진, 정상 신호 좌회전하던 오토바이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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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랴에 부딪힌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상권선 사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지프 체로키 차량이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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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남성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날 사고는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정상 신호에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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