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압구정3구역 용적률 360%는 사기"…희림 고발






서울시가 용적률 360%를 적용해 압구정3구역 재건축의 설계 공모에 입찰한 희림(037440)건축을 사기 미수와 업무방해 및 입찰 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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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해당 건축사 사무소들이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 등을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 대상은 희림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도 포함됐다.

시는 이번 설계 공모 과정에 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구청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를 행정 조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압구정 3구역의 신통기획안이 그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올바른 설계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에 참가한 희림은 용적률 360%, 건폐율 73%를 전제로 총 18개 동, 5974가구, 최고 70층을 계획한 설계안을 내 논란이 됐다. 서울시가 제시한 지구단위계획의 이 지역 상한 용적률은 300%, 건폐율은 50% 미만으로 희림의 설계안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공모에 참여한 해안건축은 한때 홍보관을 폐관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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