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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도로공사 279억 낭비…초고속도로 무리하게 추진”

시속 140㎞ 도로 시기상조 판단에도 도로공사가 밀어붙여

화재 연기 배출시설 자재는 품질기준 미달에도 ‘통과’시켜

연합뉴스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세종-구리고속도로 건설사업 일부 구간에서 시속 140㎞의 초고속 주행이 가능한 도로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해 279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11일 발표한 ‘주요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사업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도로공사는 2017년 9월 안성-구리 구간 일부(34.1㎞)의 설계 속도를 기존 시속 120㎞에서 시속 140㎞로 상향 조정하기로 사업 내용을 변경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초고속 주행이 국내 여건상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관련 도로구조규칙 개정 절차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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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주행이 가능하게 하려면 도로를 직선화하고 폭은 넓히도록 도로구조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더 강화한 도로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도로구조규칙 개정을 멈췄을 당시 해당 구간 공정은 거의 진행되지 않아(공정률 최대 0.27%) 도로공사는 큰 매몰 비용 없이 설계를 다시 시속 120㎞ 기준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도, 당초 설계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다. 결국 시속 140㎞ 계획대로 공사를 밀어붙이면서 투입 공사비는 이전보다 279억원이 늘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감사 중 해당 구간에서 시속 140㎞ 속도로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한지 살펴본 결과 중앙분리대 등 도로안전시설이나 교량 바닥판도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 배출 통로(풍도)에 쓰는 내화재 설치 설계 역시 심각한 부실이 적발돼 감사원이 도로공사 관련자 2명은 징계하고 2명은 주의하라고 요구했다.

이 외에 총 24개 공구로 구성된 세종-구리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사업비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15개 공구에서 121억원의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시정을 요구했다고 감사원을 밝혔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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