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정무위 위원들 “행정부의 국회 무시 도 넘어”

11일 성명서 "보훈부 차관, 여당 의원 지시에 자리 박차고 나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11일 “행정부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국가보훈부를 직격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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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일 정무위 소위 법안 심의 중 보훈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의 ‘나가라’는 지시에 따라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이석하려면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면서 “헌정 초유의 사태이지만 보훈부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과를 비롯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위원장의 허가가 없음에도 여당 의원의 말 한마디에 자리를 벗어난 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국민을 대의하는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삼권분립을 위배한 위헌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행태로 입법부의 권위를 짓밟은 보훈부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보훈부 장·차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보훈부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보훈부 공무원의 정무위 회의 출석을 거부할 것”이라며 “보훈부의 예산과 법안 등 어떠한 사안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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