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양일상사가 온라인 최저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정하고 거래처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올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발광다이오드(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했다. 유통업체의 온라인 할인 판매를 막았다는 의미다.
거래처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처럼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판매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담합처럼 물가를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다.
양일상사가 온라인에서 재판매 가격을 3만 9800원으로 지정해 판매한 초음파가습기 가격은 공정위 조사로 가격 지정 행위가 중단되자 최저 3만 6000원대로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 편승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