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12일 군사기밀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서에 군사기밀을 누출한 혐의다.
부 전 대변인의 부탁으로 내부 정보를 반출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도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부 전 대변인은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의 한·미 고위공직자의 발언 등 군사기밀로 지정되어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 뒀다가 퇴직 전후 보안절차를 위반하여 외부로 유출하고 책으로 출간하는 등 업무상 취급하였던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사법원법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리상 군사기밀누설이 아닌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되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 검찰은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혐의를 받는 현역 A중령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