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대통령퇴진촛불집회’ 학생단체 2년전 보조금 환수

지난해엔 보조금 1600만원 환수 통지…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학생들이 국민의힘 규탄 및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11월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학생들이 국민의힘 규탄 및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2021년 받은 보조금도 환수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이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1600만원을 전액 환수한 바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촛불연대에 ‘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보조금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매긴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서울시가 보조금 정산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부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통지서에 따르면 촛불연대는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당초 계획했던 온라인 강의를 하지 않았으며 블로그 홍보단에 임명장 등 카드를 발송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당시 지원된 보조금 약 4880만원 중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 환수 보조금 규모는 290만4310원으로 전체의 4.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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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아 부과된 제재부가금으로는 환수금의 5배인 1452만1550원이 매겨졌다. 촛불연대는 총 1742만5860원을 시에 내야 한다. 서울시는 단체 측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조금 환수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일이 11일까지였지만 촛불연대 측에서 의견이 있다면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추가 기한은 단체와 협의해 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촛불연대는 2021년 3월 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작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정책협약·간담회 등을 열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주관했다. 이런 활동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위배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촛불연대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지원한 보조금 1600만원도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며 전액 환수한 바 있다. 촛불연대는 160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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