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노래방 간판을 가린다며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기간이던 지난 3월 새벽 인도에 설치돼 있던 교육감 후보자 현수막 끈을 잘라 바닥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틀 뒤에도 같은 장소에 있는 현수막을 자른 뒤 방치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정치적 의도는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