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아픈 것도 서러운데…' 원산지 속인 식자재 쓴 요양원 등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사경, 도내 집단급식소·급식영업소 불법행위 57건 적발

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원산지를 속인 식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일삼은 집단급식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 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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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 소재 A 요양원 위탁 급식영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동두천시 소재 B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냉장 보관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식품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

오산시 소재 C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소비기한이 최대 65일이나 지난 김 가루 등 4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구리시와 부천시 소재 D, E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도 소비기한이 최대 533일 지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조리 목적으로 영업소 내에 보관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광주시 소재 F 학원의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 분량의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도 실제 제공된 메뉴와 다른 보존식을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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