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성동구, '성동형 자립지원금' 사업 실시

성동구청 전경. 사진제공=성동구성동구청 전경. 사진제공=성동구





서울 성동구는 이달부터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성동형 자립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관련기사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일정 연령이 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이다.

성동구는 관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자립수당(매월 지급)과 자립정착금(보호종료시 1회 지급)을 지원한다.

성동형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가운데 성동구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성동형 자립정착금은 보호종료 직전 성동구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호종료 시 100만원이 지원된다.


김창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