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잇따라 사망산재 사고를 내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끼임사고로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근로자는 작동하던 장비에 머리가 끼이면서 사고를 당했다.
대우건설과 한국타이어도 전일 사고로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우건설 사고는 울산 공사현장에서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근로자가 깔렸다. 한국타이어 대전 1공장 사고도 현대차사고처럼 장비 끼임사고다.
고용부는 이들 사망산재 모두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