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미성년자를 성착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대방팸’ 일당 4명이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의제간음·실종아동법 위반·폭행 및 강요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 모 씨를 전날 구속 송치하고, 유사한 혐의를 받는 나머지 3명을 같은 날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 중 박 씨는 김 씨와 같은 혐의를 받았으나 나머지 일당인 임 씨와 한 씨에게는 실종아동법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이들은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여학생들을 꾀어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팸’ 근거지에 머물도록 하고 집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 여학생들 중 일부와 성관계를 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미성년자 A양에게 진술을 받아 다음 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신대방팸 멤버 4명을 모두 입건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2020~2021년 이들이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대방동 거주지 등을 수색해 이들이 과거 사용했던 노트북·휴대폰 등 10여점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을 통해 졸피뎀 투약, 미성년자 폭행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이후에는 신대방팸 멤버 4명을 모두 불러 소환 조사했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난달 29일 김 씨와 박 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의제간음,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5일 김 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으나, 박 씨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간음 혐의와 관련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