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SH공사, 종부세 감면액 64억 추정…주거약자 동행·상생주택 활성화 기대

SH 본사 전경. 연합뉴스SH 본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 방침에 따라 감면액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사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과정에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이 임대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공공이 임대해줄 경우에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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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정부 조치에 따라 SH는 64억 원 가량(2022년 납부액)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H는 이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재원으로 지속 투입할 계획이다.

SH는 보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최근 5년간 약 961억 원의 종부세를 납부해 왔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한편 SH는 민간 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는 ‘민간토지사용형 상생주택’ 사업이 보다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감면분 전액은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지속 투입하겠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계속해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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