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불안에 대응하고 주거안정·재기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이지호 사무관)과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관계기관과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한 사례(이정찬 사무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국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가 실손 청구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기반을 마련하고(유원규 사무관) 1992년 도입 후 약 30여 년간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제고한 사례(심원태 사무관)가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이밖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 인수합병(M&A) 개선방안 마련 및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사업(윤세열 사무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 하반기에도 지금처럼 적극행정으로 매일매일 수행하는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