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집중호우로 자동차 등 침수피해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자동차 파손돼 2년 내 새로 구입하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취득세 납부기한도 연장 가능

침수된 화물차 (구리=연합뉴스) 13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수석동에서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차량에 대해 119대 대원들이 운전자 구조와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2023.7.13 [남양주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hch793@yna.co.kr (끝)침수된 화물차 (구리=연합뉴스) 13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수석동에서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차량에 대해 119대 대원들이 운전자 구조와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2023.7.13 [남양주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hch793@yna.co.kr (끝)




집중호우로 건물이나 자동차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망연자실하지 말고 피해복구를 위해 관으로부터 받는 지원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는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14일 안내했다.

우선 건축, 자동차 등이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것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또한 침수 피해 등으로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기사



여기에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 연기가 가능하다.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도 할 수 있다.

지방세 감면 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집중호우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어떤 세제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경기도는 자연재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 도민의 일상 복귀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