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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리플, 증권 아냐"…'증권법 위반' 코인베이스도 혐의 벗나

美 법원 "일반투자자 거래 리플 증권 아냐"

SEC, 지난달 코인베이스 제소

/출처=셔터스톡/출처=셔터스톡




리플(XRP)은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피소된 코인베이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이날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애널리자 토레스 미국 뉴욕 지방법원 판사는 “리플을 기관투자가에게 판매하면 증권으로 봐야한다”며 “일반투자자에게 리플을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발행자가 기관에게 직접 판매하는 1차 거래에서의 가상자산은 증권이지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이 거래소 등에서 2차로 거래되면 증권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스콧 슈나이더 SEC 대변인은 “리플랩스를 통해 리플 토큰을 판매한 것은 투자계약증권이며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권오훈 차앤권 변호사는 “법원이 거래소를 거친 일반투자자의 거래는 회사의 활동에 의한 수익의 기대가 있다고 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증권성 판단 지표인 하위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려면 투자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제3자’에게 수익을 기대해야 한다.



SEC는 지난 2020년 리플을 증권으로 보고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반박했으며 법적 공방은 2년 7개월 동안 이어졌다. SEC가 승소할 경우 알트코인 대부분이 증권으로 분류돼 자본시장 규제 영역으로 들어가 불공정거래와 영업규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리플랩스가 재판에서 승리하며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등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는 리플을 재상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리플의 가격도 전일대비 84.6% 급등해 지난해 3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비트코인(BTC)도 같은 기간 4.8% 상승해 3만 1736달러까지 치솟았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리플의 소송 결과는 미국의 긴축 정책과 규제로 위축된 가상자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코인의 증권성 판단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며 투자를 주저했던 이들이 유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SEC와 코인베이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SEC는 지난달 6일 “코인베이스 고객이 투자한 13개의 가상자산은 증권에 해당한다”며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데이비드 브릴 가상자산 법률 전문가는 “이번 판결은 코인베이스에서 판매된 가상자산이 미등록 증권이라는 SEC의 입장을 약화시킨다”며 “코인베이스에게는 좋은 조짐”이라고 말했다. 권단 디케일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리플이나 에이다(ADA), 솔라나(SOL) 등의 가상자산은 리플과 비슷한 구조라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가상자산거래소에게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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