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KB금융,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10억원 전달

KB국민은행, 기업 운전자금 최대 5억원 등 특별대출 실시

KB손보, 호우 피해자 대상 기존 대출 원금 상환 없이 기한 연장

KB국민카드, 신용카드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 유예





KB금융그룹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청·전라·경상도 등의 이재민 구호 및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긴급 지원활동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KB금융은 피해 복구를 위한 10억원의 성금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할 계획이며, 해당 성금은 피해 지역의 시설 복구 및 이재민 생필품, 취약계층 주거안전, 농업인 지원 등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또 피해 지역에는 긴급 구호키트(모포·위생용품·의약품 등), 대피소 이재민용 텐트, 급식차 및 세탁차 등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싶은 고객들이 KB금융그룹 주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직접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 캠페인’ 활동도 오는 20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KB금융은 지난달말부터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발생에 대비해 특별 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험료 및 카드 결제대금 유예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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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업 대출은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 추가 원금상환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안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며,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또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일 이후 사용한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 고객은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해 재해 피해가 발생된 고객으로서 해당 지역 행정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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