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가맹점주 20%는 본사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 못 받고 '깜깜이 창업'

경기도, 93개 프랜차이즈 소속 가맹점주 977명 조사

예상 매출액 산정서·인근 가맹점 현황 등 서류 못 받아 '발동동'

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정보공개서 등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 63개를 적발해 공정거리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4~5월 가맹점 100곳 이상 보유한 도내 주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브랜드(영업표지) 93개 소속 가맹점주 977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예산 매출액 산정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등 가맹사업법상 중요 문서 5개의 수령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본사)로부터 해당 문서 중 1개라도 받지 못했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204명(20.9%)에 달했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못했다는 답변이 64.5%(6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54.8%(51개) △예상 수익 상황 정보 52.7%(49개) △정보공개서 37.6%(35개)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17.2%(16개) 순으로 전달 받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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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보공개서의 경우 가맹본부의 재무 현황, 창업비용 등 가맹사업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다.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 이 같은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창업했다가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

도는 가맹점주들의 답변 내용이 모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조사 결과 가맹본부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법에 제공토록 명시된 문서를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해당 문서를 고의적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가맹본부에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의 불공정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도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가맹사업 분쟁조정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지킴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맹본부 대상 교육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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