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월분 재산세 648만 건, 1조 9287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 3000건(3.7%) 증가했지만 공시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833억 원(?4.14%) 감소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공시가격을 인하하고,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로 추가 인하했다.
여기에 더해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0.05%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돼 3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최대 50%까지 세 부담이 줄어든다.
시·군별로 전년 대비 재산세 등 증감 비율은 ?15.9%부터 21.89%까지 격차가 있다. 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원인이다.
재산세 등 부과 세액 상위 지방자치단체 3걸은 성남시 2178억원, 화성시 1665억원, 용인시 1568억원순이었다.
도 내 주택 중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의 단독주택으로, 3110만 원이 부과됐다. 정 부회장은 공시가 인하 등의 덕을 봐 지난해보다 400만원을 덜 내게 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로 위택스(Wetax),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 온라인, 각종 전광판을 활용한 안내 등 다양한 홍보와 납부 편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