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베트남에서 차량 운전이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체결된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이 이달 23일부터 발효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우리 국민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베트남 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다.
경찰은 연간 430만명 이상이 국제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베트남에서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다.
그동안 한국은 도로교통법 96조에 따라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국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베트남은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의 베트남 내 사용을 불허했다.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가입국인 한국은 베트남 등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가입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한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비엔나 협약국 국제운전면허증만 인정됐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베트남 정부에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마침내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면서 협정이 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