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7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출생미등록 아동도 함께 찾는다

매년 9~10월에 시행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 찾기 위해 2개월 앞당겨 실시

사진 출처=이미지투데이사진 출처=이미지투데이




오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9~10월부터 시행하지만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2개월가량 앞당겨 시행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비대면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다음달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쳐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재촉)·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지자 2022년 부터 비대면 사실조사가 도입됐다.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서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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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다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할 필요 없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올해는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월17일∼10월31일)도 함께 진행한다.

또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박민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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