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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단순 두통으로 MRI 찍었단 진료비 폭탄

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시만 건보 적용

사진 제공=이미지 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 투데이




10월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과 어지럼으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는 올해 2월 발표된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을 앓는 환자에 대해서만 MRI 검사시 건보가 적용된다.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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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MRI 검사를 건보로 보장한다.

복지부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의 예시로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을 제시했다.

어지럼의 경우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유형일 때 뇌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무분별한 MRI 검사를 막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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