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타민 보충제라더니 함량 ‘뻥튀기’…이것 먹지 마세요

지난 14일 식약처에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처해진 ‘큐티비 알파’. 사진 제공=식품안전나라지난 14일 식약처에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처해진 ‘큐티비 알파’. 사진 제공=식품안전나라




시중에 유통된 비타민 보충제가 표기된 것보다 실제 함량이 절반가량 모자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에 나섰다.



지난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표시량에 비해 실제 비타민B2 함량이 44% 부족한 비타민제 '큐티비 알파'의 판매를 중단하고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지난 14일 식약처에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처해진 ‘큐티비 알파’. 사진 제공=식품안전나라지난 14일 식약처에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처해진 ‘큐티비 알파’. 사진 제공=식품안전나라



회수 대상은 큐탑바이오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건강기능식품 '큐티비 알파' 중 포장 단위가 630g인 제품이다.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3월 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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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체 큐탑바이오 주식회사는 지난 4월 19일 주식회사 지티비코리아로 상호명을 바꿨으나 제품에 표시된 업체명은 큐탑바이오 주식회사다.

지난 14일 식약처에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처해진 ‘큐티비 알파’. 사진 제공=식품안전나라지난 14일 식약처에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처해진 ‘큐티비 알파’. 사진 제공=식품안전나라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하며 반품은 구매처에서 가능하다.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인 제조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구입한 소비자 또한 해당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안내했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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