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이드라인·노사 합의·1만원…오늘 결정될 최저임금, 3가지 변수

고물가·경제·지급여력·저소득층은 상수

‘정부 가이드라인’ 보도 진위 논란 계속

‘역대 7번뿐’ 합의 위해 역대 최장 심의

1만원 되면, 현 정부가 文 정부 목표 달성

17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합뉴스17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합뉴스




'노동계 1만620원 vs 경영계 9785원'(6차 수정안)



이르면 18일 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임금 수준을 놓고 벌이는 갈등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상수'다. 올해 심의 '변수'는 정부 가이드라인 논란, 노사 합의 의지, 사상 첫 1만원 돌파 시 정치적 의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연다. 8월 5일 고시일을 고려하면 이날 또는 19일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대부분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노동계), 사용자(경영계),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노동계가 1명 부족한 8명이다.



노사가 원하는 수준인 6차 수정안을 보면 노동계는 올해 보다 10.4% 오른 1만620원, 경영계는 1.7% 오른 9785원이다. 이날 회의에서 7차 수정안이 제시되고 노사가 더 격차를 좁히면 최저임금 결정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다. 노사가 합의하거나 노사 합의가 어려우면 최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두고 표결한다. 역대 최저임금 심의를 보면 대부분 표결로 결정됐다. 이 과정까지 오는데 최저임금위는 물가, 경제상황, 지급여력, 저소득층 생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관련기사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심의는 이런 일련의 심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3가지 외부 변수가 있다는 특징이다. 우선 가이드라인 논란이다. 한창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때 한 언론 매체가 정부 고위관계자 말을 빌어 9800원선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심의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1만원 이상을 원하는 노동계는 정부의 개입이라며 반발한다. 공익위원도 심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대응했다. 문제는 실제로 9800원선으로 정해질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주장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이렇게 되면 최임위는 늘 휘말리는 중립성 논란에 다시 휩싸일 수 있다.

또 다른 변수는 노사 합의다. 역대 최저임금 심의 중 노사 합의는 7번뿐이다. 하지만 공익위원은 올해 심의에서 노사 합의 의지가 강하다. 이 때문에 이날까지 역대 최장 심의를 이어왔다. 역대 최장 심의(2007년 현행 제도 도입연도 기준)는 108일인데, 이날 결정되더라도 109일로 하루 많다. 하지만 최임위 안팎에서는 길어지는 심의만큼 노사가 만족할 수준을 찾는 것인지에 대해 반신반의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노동계는 1만원 밑으로, 경영계는 2%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지 못하겠다는 노사의 확고한 의지만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첫 1만원을 넘길 수 있을지 여부는 단순히 임금 수준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해석도 가능하다. 공교롭게도 1만원은 친노동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목표였다. 시장주의를 내건 현 정부가 집권 2년차 정권에서 1만원 목표를 대신 달성해주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필요성을 언급한 업종별 적용 구분의 내년 적용이 무산됐다. 적용 구분은 급격한 최저임금 충격을 낮출 수 있다며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제도다. 적용 구분이 무산된 상황에서 1만원까지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경영계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으려면 올해 보다 3.95% 이상 올라야 한다.

세종=양종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