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이달 12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KB증권에 적립금 운용방식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1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5일 KB증권에 퇴직연금 공시를 부실하게 했다며 해당 직원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해 부문검사 결과 2019~2022년 퇴직연금 운용 방법 119건에 대해 적립금 운용 방법·수익률을 36회나 공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나아가 KB증권에 경영 유의 사항 1건과 개선 사항 5건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KB증권은 지난해 9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광고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기존 광고의 심사필 번호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KB증권은 또 DC형 적립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3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는 일부 가입자에게만 대기성 자금 관리와 관련한 유선 상담을 실시했다. 상담 업무 전문 인력도 적립금 규모에 비해 부족한 상태였다. 금감원은 아울러 KB증권이 퇴직연금 운용 방법에 대한 정성 평가 방법·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봤다.
KB증권은 “내부 검토를 통해 해당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명시한 개선 사항도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올 들어 금융 당국의 불공정 관행 개선 화살이 유독 KB증권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5월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 의혹과 관련해 하나증권과 함께 KB증권에 가장 먼저 수시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당시 KB증권이 “만기 불일치 운용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자 이례적으로 다음 날 “법이 금지하는 손실보전·이익보장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반박 형식의 설명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금융 당국과 합동 수사를 펼치는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주가조작 의혹 사태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차액결제거래(CFD) 현황을 들여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