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게 수시로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하고 잦은 지각과 허위로 초과근무 수당을 타낸 여군에 대한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1부는 육군 전 중사인 A씨가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2014년 여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A씨는 2020년 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할 당시 늦게 출근하는 날이 잦았다. 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데도 20∼30분씩 늦었고, 점심시간에 위병소에 도착한 날도 있었다. A씨가 지각한 날은 1년 7개월 동안 25차례에 달했다.
그는 잦은 지각뿐만 아니라 심부름을 후배 여군 부사관들에게 시키기도 했다.
2020년 12월 B 하사에게 “퇴근길에 쓰레기봉투를 사오라”고 했고, C 하사에게는 “내 숙소에 와서 술상 좀 치우라”고 시켰다. 또 A씨는 상황실 근무 때 2시간가량 자리를 비우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A씨가 소속된 부대 여단장은 2021년 12월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그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A씨는 이 징계로 현역 부적합 심사에 넘겨져 전역 처분을 받았고, 곧바로 여단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의 근거가 된 정직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지각의 근거가 된 위병소 출입 기록은 잘못 작성돼 믿기 어렵다”며 “물건을 사다 달라고 한 행위는 심부름이 아니라 부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독신자 숙소를 치워달라고 한 날은 당직 근무가 예정돼 있었다”며 “전날 같이 마신 술상을 간단히 치워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갑질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인 A씨가 출근하기 위해 부대 위병소에 도착하면 병사가 신원을 확인한 뒤 보고하고 지휘통제실 근무자가 출입 시간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라며 “시간 오류가 생길 여지가 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후배들에게 대신하게 했고 심지어 물건 구매와 술상 치우기 등 사적 심부름도 시켰다”며 “나중에 자신의 숙소에 가서 해도 되는데도 후배에게 술상을 치우라고 시킨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받은 정직 3개월은 육군 규정인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며 “원고의 비위는 군부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여서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