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규제샌드박스 누계승인건수 1000건 돌파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부터 자율주행 배달로봇까지

투자유치 18조원, 일자리 1만 4000여개 등 경제적 효과





규제샌드박스 누계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 2019년 1월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수가 1010건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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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할 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그 기간(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며 “특히 규제샌드박스 통합 창구로 역할을 해온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20년 5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4건의 과제를 접수·처리해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그간 약 18조원(2023년 6월 기준)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6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약 1만4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한 것은 이 제도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혁파 제도로 안착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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