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극한호우'피해 납세자에 부가세 납부 최대 9개월 연장

체납액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 유예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최대 2년 연장·유예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극한호우’로 인해 전국 44명 사망, 6명 실종 등 인명피해와 함께 재산피해가 극심하자 세정당국도 피해자 지원에 팔을 걷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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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9일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납부가 곤란한 호우 피해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을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등을 포함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예천·공주 등 13곳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도 가능하다.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도 지원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이번 호우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키로 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납세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자료=국세청납세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자료=국세청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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