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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 징계절차 개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이동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이동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수해 골프’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20일 공식 개시했다. 최종 징계수위는 오는 2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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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내고 “홍 시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결과를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 15일 홍 시장의 골프 라운딩, 이후 부적절한 언행을 문제 삼았다. 수해 중 골프는 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하는 윤리규칙 제22조(제2항) 위반, “공직자들의 주말은 자유” 등 ‘문제없다’는 취지의 17~18일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 게시글은 ‘품위 유지’를 명시한 윤리규칙 제4조(제1항 위반)이라고 윤리위는 설명했다.

윤리위는 이달 26일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의 소명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징계 수위도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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