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이상민 탄핵심판 25일 선고…소추 167일만

국회 앞서 탄핵소추안 의결…헌재 TF 구송 등 법리 검토

4차례 공개 별론…지난달 27일에는 참사 유족도 진술

탄핵소추 받아들이면 즉시 파면…반면 기각 때는 복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네번 째 변론기일인 지난 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네번 째 변론기일인 지난 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따라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 여부가 다음주에 결정된다. 이는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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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는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는 게 헌재 측 설명이다.

국회는 앞서 올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고, 총 투표수 293표 가운데 179표의 찬성표가 나왔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지난 2월 9일 헌재에 접수되자 주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주임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4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이 장관 측의 주장을 청취한 데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행정안정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자의 증언도 들었다. 지난 6월 27일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유족이 직접 나와 진술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는 판단을 내리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탄핵 소주안이 가긱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할 수 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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