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이 만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20대 여성 B씨를 택시에 태워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두 사람은 식당과 주점 등 3곳을 옮겨 다니며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B씨가 술에 취하자 A씨는 택시를 잡아 뒷좌석에 밀어 넣고 내리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았다.
이어 A씨가 택시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집을 목적지로 말하자 B씨는 "싫다. 기사님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소리쳤다. 택시가 멈추면서 일단 두 사람은 택시에서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또 다른 택시를 잡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B씨를 뒷좌석에 태우고 차량을 출발시켰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해당 택시를 발견하면서 A씨는 붙잡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자백하면서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