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최씨는 선고 후 아무런 말이 없다가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발언 기회를 주자 "어떻게 됐는지 다시 말해달라"고 되물었다. 재판장이 "항소기각, 오늘부로 법정구속이다"라고 하자 "억울하다"며 바닥에 드러누웠다. 장시간 억울함을 호소하던 최씨는 "약을 먹고 죽겠다"며 오열하기도 했다.
결국 최씨는 법정 경위들에게 들려 법정 밖으로 옮겨졌다. 최씨가 퇴정하는 순간 재판장은 "이상으로 선고를 마친다"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다. 최 씨는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100억 원 상당의 잔액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재판에서 “동업자에게 속아 그런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