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금한다더니 횟집서 8만8000원 먹튀…믿은 노모 잘못이냐"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노모가 홀로 지키던 가게에서 이른바 '먹튀'(무전취식 후 도주)를 한 남성들을 찾는다는 한 횟집 사장의 글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충남 아산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날 남성 일행으로부터 먹튀를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가게 밖 폐쇄회로(CC)TV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A씨가 병원 진료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씨의 노모가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관련기사



이때 가게를 찾아온 이 남성들은 노모에게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며 입금을 약속했다고 했다. 이들이 주문한 음식 가격은 총 8만 8000원이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가 공개한 가게 입구 쪽 CCTV에는 온몸에 문신을 그린 채 다리를 꼬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그 옆으로 나란히 앉아 있는 두 남성의 모습도 확인됐다.

A씨는 입금하겠다는 말을 믿은 노모의 잘못이냐며 ‘먹튀’한 남성들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런 먹튀 범죄의 경우 신고를 해도 범인을 잡기가 어렵다. 잡는다 해도 대부분 경범죄로 1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에 그치기 일쑤다. 계획적·상습적 무전취식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고의성을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먹튀 범죄의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떠안고 있다. 식당과 택시 등을 상대로 한 먹튀 피해 건수는 매년 무려 10만 건에 달한다. 올 상반기에만 5만8000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은미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