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종적을 감춘 뒤 11일째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인천항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화물고정(고박) 업체 소속 노동자로 일하던 불법 체류자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께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아 인천 내항 출입구를 통과했다.
당일 A씨와 같은 업체 소속의 불법 체류자 18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으나 A씨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 출입국·외국인청과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당국은 폐쇄회로(CC)TV 상에 A씨가 외부로 나간 흔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그가 아직 인천 내항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적 중이다.
앞서 적발된 불법 체류자 18명은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며 인천 내항 등지에서 근무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관계기관들과 협조해 인천 내항에 있는 CCTV 영상을 계속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