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암호화폐 발행·보유 물량 공시해야…금감원, 모범 사례 공개

늦어도 11월 감독지침 공표·시행

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1일부터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주석공시 모범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암호화폐 회계 처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암호화폐 공시 관련 기준서 공개 초안과 회계감독 지침을 반영해 암호화폐 주석공시 모범 사례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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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발행 회사는 개발한 암호화폐의 특성 등 주요사항과 이를 활용한 사업 모형 등 일반 정보, 회계 정책, 개발사의 의무(백서 등), 이행 정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암호화폐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와 이행 방법, 의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이 외 자체 유보한 물량의 정보와 향후 활용 계획도 공시해야 한다. 암호화폐 보유 회사는 회계 정책과 규모, 취득 보유 목적, 관련 손익을 공시해야 한다. 암호화폐 보유 위험도 공시해 정보 이용자에게 암호화폐을 보유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에 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암호화폐에 대한 회계 정책, 규모, 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고객 위탁 암호화폐를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하는지 여부와 판단 근거도 주석에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회에 걸쳐 암호화폐 사업자, 상장사,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회계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9~10월엔 두 차례 암호화폐 전문가 간담회도 열 방침이다. 암호화폐 전문가는 금감원,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학계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9월에는 각 기관에서 취합한 업권의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10월엔 1차 회의 논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설명회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지침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회계감독 지침과 기준서 개정안은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감독지침은 확정 즉시 시행하고 개정된 기준서는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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