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035720)가 유효 기간이 지난 모바일 교환권 결제 금액의 100%를 쇼핑 포인트로 환불해준다. 현행 교환권 금액의 90% 현금 환불에 더해 포인트로 100% 반환하는 방안도 추가되며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2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의 커머스CIC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카오쇼핑 이용약관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이용자는 유효기간 1년이 지난 교환권에 대해 금액의 100%를 쇼핑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다. 국내 중대형 모바일 상품권 업체 중에서 교환권 금액을 100% 환불해주는 것은 카카오가 최초다. 개정된 약관은 9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처럼 상품권 금액의 90%를 현금으로 환불받아도 된다. 기존 10% 환불 수수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교환권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표준 약관에 따라 정해졌다. 카카오 커머스CIC는 환불 수수료를 결제 수수료, 인지세, 서버·시스템 등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모바일 교환권 금액 100% 환불 정책이 교환권 산업 생태계를 더욱 성장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상품을 교환하지 못하는 고객들의 편의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용자가 환불 받은 포인트를 교환권으로 재사용할 경우 브랜드사 가맹점주와 교환권 운영사 등의 매출 감소 없이 시장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 커머스CIC 측은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미사용한 교환권 전액을 카카오 쇼핑포인트로 환불 받을 수 있는 옵션을 도입했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편익?편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