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즉석밥 전쟁 확대되나…쿠팡, CJ올리브영 공정위 신고

"중소 뷰티업체 쿠팡 납품 방해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공정위에 신고

"뷰티진출 막으려 납품 금지·불이익"






쿠팡이 헬스앤뷰티(H&B) 업체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리브영이 중소 뷰티업체들로 하여금 쿠팡에 납품하거나 거래하지 못하게 막아왔다는 이유에서다. 쿠팡과 CJ(CJ제일제당)가 햇반 납품가를 두고 타사까지 참전하는 ‘연합군 전략’으로 맞붙은 상황에서 갈등의 범위가 뷰티 부문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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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올리브영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은 신고서에서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쿠팡이 뷰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으려 쿠팡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뷰티업체에 납품을 금지하거나 거래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유통업체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배타적 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쿠팡은 이날 별도 자료를 내 올리브영의 구체적인 방해 사례를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또 “올리브영이 매년 2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해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고,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80%는 국내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수급하는 만큼 거래상 우월적 지위로 납품업체들의 자율권을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쿠팡은 올리브영이 뷰티 시장에서 온라인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쿠팡의 ‘로켓배송(익일배송)’를 언급해가며 유사 서비스인 ‘오늘드림’을 적극 홍보해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사업자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방해행위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올리브영은 “협력사의 쿠팡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의 신고는 이미 다른 건으로 진행 중인 공정위의 올리브영 조사 결과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현재는 철수한 오프라인 경쟁업체인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 H&B 스토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및 남용 여부가 관건인데, 기존 오프라인 기준 시장 점유율이 쿠팡을 포함한 온라인 시장까지 확대될 경우 그 수치가 변동돼 공정위 판단 및 과징금 책정 규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주희 기자·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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