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은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반헌법적인 행태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태원 참사는 특정인이 원인이 아니라 총체적인 결과”라며 “이 장관의 발언 역시 부적절하지만 탄핵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167일만 직무에 복귀했다.
이 장관은 판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권이) 소모넉인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직무 복귀한 이날 즉시 충남 청양군 일대 수해 피해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