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론'에…내분 깊어지는 민주

비명계 "배신자 색출용" 반발

"李 방탄 혁신위" 비판도 거세

김은경(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의 기명 변경을 포함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은경(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의 기명 변경을 포함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재 무기명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바꾸자는 혁신위원회의 제안을 두고 내부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24일 “조기에 기명투표를 선언하는 게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혁신위 제안을 지지하자 비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로 알려진 조응천 의원은 2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자신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는데 또 기명투표로 하자고 한다. 당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동의안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수박’이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천 운동 같은 게 벌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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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혁신위는 우려했던 대로 ‘성역지키기위원회’로 가고 있다”면서 “기명투표는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동의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친명계에서는 혁신위의 제안과 이 대표의 발언을 지지하는 의견이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표결에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표결 정보를 공개하면 국회의원 개개인의 판단은 훨씬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의 제안대로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이 변경되려면 현재 무기명투표의 근거인 국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8월 임시국회 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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