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기요금 인상 부담에 무더위로 이중고를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비 169억 원을 냉방비로 지원한다.
도는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기금을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8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같은 날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수립해 도의회와 공동대응에 나섰다.
지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 8천324가구에 1가구당 5만 원(현금) 정액 지급 △경로당 7천892개소에 개소당 12만 5천 원(1개월분) 내 실비 지급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개소에 개소당 37만 5000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 지급 등이다.
이번에 편성된 냉방비는 시·군별로 8월부터 순차 지급된다.
앞서 도는 올초 난방비 폭등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193억 원 규모의 난방비를 도비로 지원한 바 있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냉방비 지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과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폭염 등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